경영학과 2023-01-18 00:00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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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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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부터 등록금고지서는 집으로 우편발송되지 않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Ⅰ. 등록금 등록일정
구분 |
고지서출력 |
납부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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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부,대학원) |
본등록 |
2.17(금)10시~ |
2.20(월)∼2.24(금)09:3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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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 |
3.10(금)10시~ |
3.13(월)∼3.15(수)09:3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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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자 |
3.10(금)10시~ |
3.13(월)∼3.15(수)09:3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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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9개)학기자 등록 : 최종수강정정(3/2∼3/8) 및 학사지원팀 졸업사정내역 확인 후 진행
Ⅱ. 등록금납부금액 확인 : 2023.2.10(금) 10:00부터 조회 가능
⦁대학홈페이지→신라넷(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납부서출력→출력
⦁등록금납부고지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이므로 납부 이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불가함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납부영수증에서 확인)
⦁등록금납부서는 우편 또는 팩스발송이 불가하니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 및 출력요함
⦁등록금 납부서는 2021-2학기부터 집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Ⅲ. 등록금 납부방법
⦁은행창구 : 출력된 등록금납부서를 가지고 수납대행은행(부산은행, 농협)에 직접 납부
⦁인터넷뱅킹,ATM,폰뱅킹 등을 통한 납부 가능-타행송금시 수수료 발생
가. 등록금은 등록금 납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부산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가상계좌는 학생1인당 부여되는 고유계좌번호로 입금자가 학생본인이 아니어도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인식합니다. 반드시 본인계좌가 맞는지 확인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은 납부서에 표시된 등록금합계를 일괄 입금하여야 하며,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다. 계좌확인 목적으로 등록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납부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확인/출력하여야 하며, 방문발급 및 전화요청에 의한 발급불가.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칙 제30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나. 1학기 휴학생(예정자)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당해학기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미등록시 장학사항은 취소되니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규정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복학학기 대체인정)
라.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대체(반납)금액 기준
휴학 |
자퇴 및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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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일자 |
복학학기 대체금액 |
자퇴(제적)일자 |
수업료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총수업일수의 1/3경과전 휴학 |
수업료의 전액 대체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반환 |
총수업일수 1/3경과후 1/2경과전 휴학 |
수업료의 1/2 대체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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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업일수의 1/2경과후 휴학 |
대체 없음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 없음 |
Ⅳ. 등록금 실납부액이“0원”인 경우 등록방법
⦁전액장학감면, 등록휴학 후 복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 실납부액이“0원”인 경우에도 등록기간내에 등록완료 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신라넷→등록·장학→등록금납부서출력→수업료0원납부처리 확인
⦁학생회비 및 동창회비 등의 기타납부금액은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Ⅴ. 등록금 분할납부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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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
분할납부신청 |
2.14(화)~2.15(수) |
⦁분납승인:2.16(목) 16시 |
분납1차납부 |
2.20(월)~2.24(금) |
⦁납부고지서 출력(확인):2.17(금)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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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2차납부 |
3.23(목)~3.24(금) |
⦁납부고지서 출력(확인):3.22(수)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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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3차납부 |
4.20(목)~4.21(금) |
⦁납부고지서 출력(확인):4.19(수)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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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4차납부 |
5.19(금)~5.22(월) |
⦁납부고지서 출력(확인):5.18(목)10:00~ |
※신청제한대상
-휴학(예정)자 및 초과학기생, 계약학과 소속 재학생
-고지서선감면 장학금이 수업료이 25%를 초과하는 자(후지급 장학금은 관계없음)
-장학재단학자금대출(전액) 신청 예정자
⦁신라넷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분납신청(※분납횟수:2회, 3회, 4회 중 선택)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분납2회 |
등록금액실납부액의 1/2 |
등록금액실납부액잔액 |
- |
- |
분납3회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1/3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1/3 |
등록금액실납부액잔액 |
- |
분납4회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1/4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1/4 |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1/4 |
등록금액실납부액잔액 |
⦁추가신청이 불가하므로 지정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제외대상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승인(예정)자의 분납신청 : 국장(유형1) 승인(예정)자 중 선감면 미반영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등록 후 재단의 장학금 지급 시 상환하는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생처 국가장학담당부서 협조사항)
⦁복학예정자인 경우에는 복학 승인 완료 후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미납한 경우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금 잔액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후 신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미납 이력이 있을 경우 분납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확인 : 신라넷→등록·장학→등록금납부확인서
Ⅵ. 초과학기자 등록
⦁초과(9개)학기자 등록 : 최종수강정정(∼3/8) 및 학사지원팀 졸업사정내역 확인 후 진행
⦁등록금납부서 출력일 : 2023. 3. 17(금) 10:00부터
수강학점 |
등록금 |
인문·사회 |
이학·체육 |
간호·보건 |
공학·예능 |
1∼3 |
수업료의 1/6 |
475,330 |
567,330 |
648,830 |
648,830 |
4∼6 |
수업료의 1/3 |
950,660 |
1,134,660 |
1,297,660 |
1,297,660 |
7∼9 |
수업료의 1/2 |
1,426,000 |
1,702,000 |
1,946,500 |
1,946,500 |
10 이상 |
수업료 전액 |
2,852,000 |
3,404,000 |
3,893,000 |
3,893,000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①진로지도Ⅸ만 신청 30,000원, ②졸업논문(작품, 시험)만 신청 50,000원 ⦁졸업요건 미충족 후 1개과목(진로지도, 졸업논문, 일반교과 등)을 수강한 경우:수강신청 학점별 차등 적용 ⦁졸업요건 충족여부 확인:졸업자가진단표(신라넷), 학사지원팀 |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액은 전액으로 고지됩니다.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됩니다.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학점을 변경한 경우 차액을 추가 정산합니다(본인 신고 필)
⦁등록금 납부확인 : 신라넷→등록·장학→등록금납부영수증
Ⅵ. 기타 유의사항
※성인자녀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됨(국세청 126)
재 무 처 장
※주요 관련부서 연락처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연락처 |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금납부 |
경리팀 |
999-5218 |
수강신청 |
학사지원팀 |
999-5367 |
장학,학자금대출 |
학생지원팀 |
999-5988 |
졸업/재입학/학적변동 |
학적관리팀 |
999-5833 |
휴·복학,자퇴, 증명서 |
대학원학사업무 |
대학원교학팀 |
999-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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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
동창회비 |
총동창회사무실 |
999-5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