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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 경영상의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

  •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 시험과목 및 배점
    • 제1차 시험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제2차 시험 : 지도분야별로 구분 실시
      •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1,2차시험 각과목별 100점 만점
  • 시험방법
    • 1차 시험 : 객관식(5지 선택형)
    • 2차 시험 : 주관식(논술형 및 약술형)
  • 합격기준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 목(40점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유통관리사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유통전문가 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검정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 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

  • 실시기관명 : 대한상공회의소 ( http://license.korcham.net )
  • 응시자격 1급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 2급, 3급 : 제한 없음
    등급별 응시자격 테이블, 목록으로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제공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급 필기시험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200문항 200분
    2급 필기시험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100문항 100분
    3급 필기시험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45문항 45분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사회조사분석사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 하는 전문가

  •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 2급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 필기 : 1. 조사방법론Ⅰ(30문제), 2. 조사방법론Ⅱ(30문제), 3. 사회통계(40문 제)
      • 실기 : 사회조사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150분)
      • 실기 : 복합형 (작업형 2시간+필답형 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 1급 응시자격
    • 2급 취득 후 3년의 관련업종 실무, 5년의 관련업종 실무,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의 관련업종 실무,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의 관련업종 실무
    • 시험과목
      • 필기 : 1. 고급조사방법론Ⅰ(30문제), 2. 고급조사방법론Ⅱ(30문제),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40문제)
      • 실기 : 사회조사 분석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15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감정평가사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와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시에 직무를 수행한다

  •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 취득방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자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배점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구분, 시험과목 제공
    시험구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 민법(총칙, 물권)
    •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 회계학
    • 경제원론
    • 영어※
    제2차시험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증권투자상담사

증권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상담에 대한 면허를 부여한다

  •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 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과목 및 문항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시험시간 제공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 시험시간
    합계 100문항 120분
    제1과목 증권분석 경기분석 8 20 120분
    기본적 분석 7
    기술적 분석 5
    제2과목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10 25
    코스닥시장 4
    프리보드시장 1
    채권시장 10
    제3과목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금융상품분석·투자전략 15 25
    영업실무·직무윤리 10
    제4과목 법규 및 세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30
    금융위원회규정 7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5
    회사법 5
    증권세제 5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기존 선물거래상담사)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 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과목 및 문항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시험시간 제공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 시험시간
    합계 100문항 120분
    제1과목 파생상품 Ⅰ 선물 15 30 120분
    옵션 15
    제2과목 파생상품 Ⅱ 스왑 10 25
    기타 파생상품 15
    제3과목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리스크관리 13 25
    영업실무·직무윤리 12
    제4과목 파생상품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20
    금융위원회규정 6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4
    한국거래소규정 4

투자자산운용사

(기존 집합투자자산운용사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통합)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 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과목 및 문항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시험시간 제공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 시험시간
    합계 130문항 190분
    제1교시 제1과목 고객관리 및 세제 고객상담·재무설계 7 70 100분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10
    금융상품 및 부동산상품 분석 금융상품 8
    부동산관련 상품 5
    제2과목 투자운용 및 전략 Ⅱ 대안투자운용·투자전략 5
    해외증권투자운용·투자전략 5
    투자분석 기본적 분석 7
    기술적 분석 5
    산업분석 5
    국제금융시장분석 5
    리스크관리 8
    제2교시 제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직무윤리 7 60 9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규정 4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3
    투자운용 및 전략Ⅰ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 8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 8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8
    투자운용결과분석 5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거시경제 5
    분산투자기법 5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해당 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 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과목 및 문항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시험시간 제공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 시험시간
    합계 160문항 200분
    제1과목 리스크관리기초 금융통계학 15 50 200분
    채권분석 10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25
    2과목 금융선물 및 옵션 주가지수, 개별주식 선물·옵션 10 30
    금리 선물·옵션 10
    통화 선물·옵션 10
    3과목 장외파생상품 스 왑 10 20
    장외옵션 10
    4과목 리스크관리기법 시장리스크관리 25 60
    신용리스크관리 20
    기타리스크관리 10
    리스크관리 사례분석 5

금융투자분석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 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자산평가분석사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사시험은 동일한 시험임
  •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과목 및 문항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시험시간 제공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문항수 소계 시험시간
    합계 100문항 120분
    제1과목 증권분석기초 계량분석 55 25 120분
    증권경제 10
    기업금융·포트폴리오 관리 10
    2과목 가치평가론 주식평가·분석 10 35
    채권평가·분석 10
    파생결합증권평가·분석 5
    파생상품평가·분석 10
    3과목 재무분석론 재무제표론 10 20
    기업가치평가·분석 10
    4과목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20
    회사법 5
    금융위원회규정 5
    직무윤리 5

증권분석사

금융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 http://license.kofia.or.kr/index.asp )
  • 응시자격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과목 및 문항
    시험과목 및 문항 테이블, 목록으로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배점, 시험시간 제공
    시험과목 세부교과목 배점 소계 시험시간
    합계 100점 320분
    제1과목 가치평가론 계량분석 주식평가·분석 채권평가·분석 25점 50점 160분
    파생상품평가·분석 포트폴리오관리 기업금융 25점
    제2과목 재무분석론 재무제표론 손익분기점분석 현금흐름분석 비율·실수분석 25점 25점 80분
    제3과목 증권경제론 거시경제 산업분석 화폐금융 15점 15점 80분
    제4과목 직무윤리 및 행위기준 직무윤리 10점 10점

외환관리사

외환거래의 매커니즘을 이해하여 외환시장에서의 환위험부담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외화자산을 관리한다

  • 시행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자격증 취득 절차 : 외환관리사 자격시험은 크게 2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 1차시험에 해당하는「외환관리사자격이론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해당하는 「외환관리사 실무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 및 평가시험을 최종 패스할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개인사무소 또는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업무,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전담하게 된다

  • 시행처 : 고용노동부
  • 시험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 )
  • 자격증 발급기관 : 고용노동부
  •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시험과목
      • 제 1차시험 (6과목)
        시험과목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범위 제공
        구분 과목 과목별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5) 노동법(1) 100점
        •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직업안정법」
        • 「남녀고용평등법」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 영어능력검정 시험성적으로 대체
        선택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1 과목
        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테이블, 목록으로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제공
        구분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점수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제2차 시험 (4과목)
        시험과목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범위 제공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범위
        필수과목(3)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 (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 과목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제3차시험(면접시험)
        시험과목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주요 평정 사항, 면접시간 제공
        구분 주요 평정 사항 면접시간
        면접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분 내외
    • 합격기준
      합격기준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합격자결정기준 제공
      구분 합격자결정기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 과목을·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매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제2차시험
      •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자(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응시한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자 순으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대하여 매 과목 배점 4할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3차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일부과목 면제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해당자

공인회계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

  • 시행처 : 금융감독원
  • 응시자격 :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 제한 없음
    •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
    • 2차시험 응시자격 :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제2차시험에 응시가능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됨.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http://cpa.fss.or.kr )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함.
    •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
    •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 증서를 교부
  •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 제 1차시험
        시험과목 및 과목별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제공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점
        - - 영어 - -
    • 제 2차시험
      시험과목 및 과목별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제공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세무사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한다

관세사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 세사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시행처 : 한국 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site/customs )
  • 소관부처명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시험과목 및 배점
      • 제1차 시험
        • 시험과목
          시험과목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공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2교시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무역영어
        • 과목별 문제수 및 배점
          • 과목당 40문제(문제당 2.5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시험과목
        시험과목 테이블, 목록으로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공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과목별 문제수 및 배점
        • 과목당 6문제
        • 주관식 논술형

브랜드관리사

브랜드관리사(1급/2급)는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서비스의 기획·전략 수 립 및 마케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를 관리하는 브랜드 담당 전문가로서, 무형자산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여 인지도를 확산·잠재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 전문자격을 말한다

  • 시행처 : 한국자격진흥협회
  • 시험과목
    시험과목 테이블, 목록으로 등급, 시험과목, 응사자격 제공
    등급 시험과목 응사자격
    브랜드관리사(2급)
    • 브랜드네이밍
    • 브랜드관리론
    • 브랜드마케팅론
    • 상표법
    • 학력, 경력, 연령 제한없음
    • 일부면제 : 타 기관 등에서 브랜드관리사 2급 취득자는 “브랜드네이밍, 브랜드관리론, 브랜드마케팅론” 면제
    브랜드관리사(1급)
    • 브랜드네이밍학
    • 브랜드경영론
    • 브랜드가치평가론
    • 브랜드전략론
    • 지적재산권법
    • 브랜드관리사 2급자격취득자, 4년제대학 관련학과 또는 관련과목을 3년이상 수료했거나 이수한 자
    • 일부면제 : 타 기관 등에서 브랜드관리사 1급 취득자는 “브랜드네이밍학, 브랜드경영론,브랜가치평가론,”면제
  • 시험방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 : 우리 협회 홈페이지( www.kq.or.kr )에 공고
    • 시험방법 : 객관식 5지 선택형
    • 합격자결정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단법인 한국자격진흥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격자 기본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증 교부